“죽을 줄 몰랐다” 20세 김소영, 무기징역…법정서 드러난 챗GPT 검색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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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물로 인한 사망 고의 인정 전자발찌 부착 명령
- 김소영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가 강력히 기각
- 검찰 사형 구형 반성 없어 죄질 극히 불량 판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소영(20)은 20대 남성 6명을 대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수면유도제 등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명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졌고, 나머지 3명은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올해 3월과 4월 각각 구속기소 및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임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경험이 떠올라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잠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폭력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며,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약물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하고,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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