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단정 못 한다” 표창원, 장미란 씨 ‘설골 골절’ 둘러싼 충격적 법의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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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의 큰 관심이 쏠린 장미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수사 당국의 성급한 사유 판단을 경계하며 법의학적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목맴 현장 정황만으로 자살을 단정 짓기에는 법의학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표 소장은 시신 부검 결과에서 드러난 ‘설골(목뿔뼈) 골절’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해당 뼈의 손상이 스스로 목을 메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강제로 목을 압박하거나 조르는 범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외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 자체는 확인되었을지언정, 이것이 자의적인 행위(의사)인지 타인에 의한 범행(교사 또는 액사)인지는 현재 시점의 과학적 감정만으로 명확히 구별해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망 시점 역시 시신 상태 자체보다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당시 착장, 이동 동선 등 간접적 정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동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경찰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시스템적 허점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 명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실종 건을 결말짓더라도 검증하기 힘든 내부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실종 건을 전산상 ‘교통사고 사망’ 항목으로 변개하여 등록한 정황에 대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시스템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사건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 했던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는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담당자의 정확한 속내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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