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 SNS와 게시판 통해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 법원, 진정한 혼인 의사 밝힌 로꼬 부부 비방 행위 엄중 처벌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등 강력 조치 예정
지난해 10월, A씨가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본명 권혁우·36)와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지난 1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A씨의 반복적인 허위 게시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로꼬와 그의 아내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게시판에서 로꼬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실제 혼인이 아닌 위장 결혼이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로꼬와 그의 아내의 개인 SNS 게시글과 DM을 통해서도 수백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복적 행위가 벌금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한편, 로꼬는 2022년 9월 비연예인인 오랜 친구와 결혼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에서 아내의 애칭인 ‘소이라떼’를 언급해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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