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모 씨와 통화 없이 사건 종결한 사실 경찰 조사서 시인
-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 범행 동기 및 경위 집중 조사
- 야간 당직 일지 감찰하며 허위 종결 관련 보고 체계 점검
제주서부경찰서가 관할하는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 제주 서부지역에서는 실종팀 근무자 4명이 단순 미귀가자나 가출인 등 다양한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실종팀의 업무 특성상 주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관이 상부 보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퇴근을 미루고 경찰서에 남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은 최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상황보고서, 즉 당직 일지까지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 야간 근무자가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이 일지에 A 경장이 허술하게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 실종 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서장과 제주경찰청까지 보고되지만,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기록을 삭제한 반면, 112사건 처리 기록에는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결과를 남겼다. 관리목록상 삭제는 본인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112 기록은 자체 삭제가 불가능하다.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관리목록상 실종 상태를 해제했다고 남겼으며, 이 내용은 다른 실종 수사 경찰관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남성 사건은 상부의 주목을 덜 받았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여성 실종 사건의 경우 적극 수색을 지시하며 보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으나, 장씨 실종 신고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 신고와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 사건 모두에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은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 역시 이후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경찰이 통화 내역과 부검 결과 등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허위 종결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음 주 중 검찰 송치와 함께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지난 21일 긴급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2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다. 경찰은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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