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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트코인 알트코인 소득세 과세 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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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소득세 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리플 들어보셨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가상 자산 열풍이 아마

2016년 전후로 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들어 리플, 이오스 코인 등

이상한 걸 구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죠^^;;;

이러한 코인 등을 가상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그 외 코인이

가상 자산입니다.

이러한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7년 1월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7년 1월 1일부터는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 소득세 2%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법??

그럼 가상자산은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간단하게 내가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 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초 내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면

26년 12월 31일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2가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 금액

–

내가 취득한 금액 (26년 12월 VS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

부대비용(수수료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250만 원 = 소득금액

소득금액 × 20% =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취득금액 평가 방법(총 평균법)

간단하게 계산 방법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취득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취득금액은 실제 취득금액

VS

26년 12월 31일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가상 자산을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한 경우에는

총 평균법에 의해

총 매입금액 / 보유 코인 수로 나눠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하여

취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기간은??

이러한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27년 1월 이후 과세되기 때문에

27년 매매 관련해서는

28년 5월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항목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양도소득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아니고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세 신고는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58303589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5월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 + 가산세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역을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총 4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거래 집계표로 한 번 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냥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오늘은 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소득세 과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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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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