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진석·김주현·이원모 전직 관료들도 중형 구형 받아
- 특검팀 헌정질서 침해와 지명권 남용 혐의 집중 지적
- 한 전 총리 최후진술 마치고 선고 기일 추후 공지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신속히 지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국가가 정상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혼란을 키웠으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거부(직무유기), 이듬해 4월 검증 없는 후보 지명(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 기능을 멈추게 한 데 이어,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행정부 최고위직을 맡으며 국민 신뢰를 받아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되며, 선고 기일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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