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팔아 사기친 장윤정 모친, 징역형 구형…법정서 눈물 흘리며 한 말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TV조선]](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32970f4e-58fc-4ada-a9cf-f976fade89a6.jpeg)
유명 가수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27일 육씨의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씨와의 관계 및 방송 관련 투자를 내세워 지인을 속인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나온 육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 배경과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육씨는 수사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추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육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중순 육씨의 소재를 확인해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사 과정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육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