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공개 열애에도 법적 지위는 ‘남남’… 홍상수 감독 유산 상속 시 김민희 몫이 ‘0원’인 이유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수년째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홍 감독의 유산 상속 시 김민희가 받게 될 법적 몫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전해져 이목을 끌고 있다. 결론은 현행 대한민국 상속법상 김민희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0원’이라는 법적 팩트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부 재산분할이나 연금 수급권 등이 논의될 여지가 있지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맺어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 등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가사 및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가 지닌 법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부 재산분할이나 연금 수급권 등이 논의될 여지가 있지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맺어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따라서 홍 감독이 사망하더라도 김민희는 법정 상속인 지위를 전혀 취득할 수 없으며, 상속 지분 역시 0%라는 분석이다.
법정 상속인은 오직 법적 아내와 자녀뿐… 유언 공증도 ‘유류분 반환 청구’ 한계
현행법에 따른 홍상수 감독의 법정 상속인은 본처인 조 모 씨와 슬하의 딸 1명이다.
법정 상속 지분: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 대 1이다. 홍 감독 유산의 법정 지분은 본처 조 씨가 3/5(60%), 친딸이 2/5(40%)를 갖게 된다.
유언(유증)을 통한 증여 가능성과 한계: 만약 홍 감독이 생전에 유언 공증 등을 통해 김민희에게 전 재산이나 특정 자산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법적 상속인인 아내와 자녀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처와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민희는 증여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이어진 이혼 청구 소송에서도 2019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홍 감독과 본처 조 씨의 법률혼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공개 연애를 선언하고 국내외 영화제를 함께 누벼온 두 사람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관점에서는 수십 년의 동행도 법적 상속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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