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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통일교, 결국 터졌다… 정경유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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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한학자 총재 포함 16명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횡령 혐의 기소
  • 합수본, 신천지 당원 강제 가입 및 조세포탈 등 8개월간 집중 수사 완료
  •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서 260억 현금 압수, 통일교 측 법적 대응 예고

신천지와 통일교 등 대형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6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전액 압수하고, 이 자금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9회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89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본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선교사 지원금 등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하거나 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의 정치자금 기부 공모 혐의는 직접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및 기록 반환이 이뤄졌다.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월 6일 출범 이후 약 8개월간 신천지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조세포탈,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특정 정당 경선 관련 불법 경선운동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4명은 구속 기소,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특정 시기에 대거 특정 정당에 입당했고, 일부는 자유의사에 반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해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은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 등 3명은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는 약 60억 원 규모의 교회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합수본은 그가 법무비용 등 명목으로 19억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비 지원 명목으로 4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의 기소와 관련해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무시한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내실 자금’은 신도와 교단 내 기관들이 신앙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며, 한 총재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선교 활동 등 공적 용도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종교적 전통과 자율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해 신앙의 맥락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본 출범의 계기가 됐던 전재수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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