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분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인 8월 31일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관련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VS 지급명세서 차이점
그럼 먼저 간이 지급명세서 그리고 지급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급명세서란
회사 또는 사업자
즉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보통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급여(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여
https://blog.naver.com/holytax/223016279332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 3월(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다음 해 2월(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한 번만 제출하다 보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간이 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보다 더 짧은 주기로 급여(소득) 내역을 미리 보고하는
간략한 서식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
실시간 소득 파악 등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일
8월 31일 월요일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보다 더 짧은 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기가 1달 단위입니다.
1월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2월 지급 → 3월 말일
3월 지급 → 4월 말일
…..
12월 지급 →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지급한 내역에 대해
8월 31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현재 기준으로 매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즉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근로소득 → 간이 지급명세서 반기(6개월) 제출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월 이렇게 자주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기존처럼 1년에 1번만 소득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출하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매월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매월 자료를 받아 소득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를 각종 지원금이나 사회보험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제도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약간 혼란은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기존 장려금 지급일 보다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괜히 사업자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귀찮긴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면?? 당연히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럼 가산세가 얼마나 추가될까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미제출 가산세가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로 부과되며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뒤 1달 이내
늦게라도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 5명에게
7월에 1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 8월 31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하게 되면
1000만 원 × 0.25% = 2만 5천 원이 가산세로 추가되며
만약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늦게라도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1만 2500원이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그리고 미제출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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