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씨 실종 104일 만의 비극’과 ‘악질 불법사채의 덫’…드러난 민낯과 구조적 사각지대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이 1일 공개한 영상(‘기자들 사이에 싹 다 퍼져있는 제주 장씨 실종사건 충격 비밀’)에서는 범죄 전문 취재를 이어온 월간중앙 안덕관 기자와 김고은 아나운서가 출연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의 내막과 경찰 실종 수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진화하는 불법 사채 범죄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숙소 400m 인근서 104일 만에 발견…초동 부실이 낳은 참사

지난 5월 12일 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나섰던 장미란 씨가 행방불명된 지 104일 만인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인근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초기 5월 17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관할 실종팀 부 모 경장(35)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위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둘러댄 뒤,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후 7월 재신고에도 경찰은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며 묵살했고, 결국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차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합동 수색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400m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색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혀뿌리(설골) 골절 등으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렸으나, 104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근 CCTV 영상이 보존 기한 만료로 자동 삭제되고 현장 지문 및 증거가 훼손되어 사건 전후의 명확한 행적 파악에 난항을 겪게 됐다.
비위 경찰의 단독 종결과 실종 수사 체계의 한계
사건을 무단 종결한 부 경장은 과거 경찰서 내 여성 화장실 침입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며, 가정폭력 신고 이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장 씨 사건을 엉터리로 종결한 직후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 또한 부 경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자 역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잇따랐다.
안덕관 기자는 이번 사태가 일선 경찰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검증 없는 자체 종결 권한: 일반 형사·강력 사건과 달리 실종 사건은 경장급 실무자가 상부 결제 없이 사유 입력만으로 전결 종결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다.
인력 부족과 실적 사각지대: 실종팀은 강력팀 등에 비해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야간 당직을 1인이 도맡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업무가 태만해지기 쉬운 환경이다.
성인 실종법의 부재: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통신·위치 추적 등 신속한 강제 수사에 한계가 따른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는 1만 3,639명에 달하며, 연평균 1,36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 속에서 ‘성인 실종법’ 제정과 철저한 내부 결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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