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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형제자매 2명 모두 신청하였으나 1명만 지급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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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형제자매 2명 모두 신청하였으나

1명만 지급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오늘도 월요일을 맞아

네이버 지식IN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조회 수가 2000회를 넘어가고

답변이 15개나 달려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15개의 답변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5개의 답변 중 정확한 답변이 없어 보여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형제 2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소득은 2명 모두 월 30만 원 정도로

소득은 비슷했지만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동생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형인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장려금을 못 받은 이유는

가구원 재산이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 그리고 재산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살짝 설명드리면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웜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형제 2명은 아마 단독가구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이 적은(1년 기준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987595942

이번엔 재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은 가구 형태에 상관없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모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

차량

+

예금, 주식

+

전세금 등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형이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바로 가구원 재산 기준 초과였습니다.

바로 가구원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이 아니라 장려금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형제자매 중 2명이 신청한 경우

1명만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답변이라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먼저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 자식인 경우

부모가 신청하면 자식은 신청할 수 없고

자식이 신청하면 부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를 판단할 때

가구원은

신청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신청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형제, 자매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이 아닙니다.

즉 남남입니다.

형제자매 = 남남

그래서 저 답변은 틀린 것으로

형제, 자매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생은 지급되었고 형은 지급이 안된 이유

동생은 지급되고

형이 지급이 안된 이유는

재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기준이 초과된 경우라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부모님이 함께 거주한 경우

부모님이 형의 가구원으로 분류되어서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을 심사할 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구원이 다른 사람의 가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 본인 + 동생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에서 가구원을 나눌 때

(부모 + 본인) + 동생

또는

본인 + (부모 + 동생)

이렇게 구분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는 본인의 가구원이 되던가

혹은

동생의 가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되면 재산도 함께 합산이 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부모 + 형 이렇게 가구원 구성이 되고

동생은 따로 별도로 가구원 구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부모의 재산 + 본인의 재산이 측정하여 2억 4천만 원을 넘게 된 것이고

동생은 본인의 재산만 측정하여

기준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②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 동생, 단둘이 거주하고 있을 때라면

아마 간주 전세금 때문일 겁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재산을 측정할 때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무조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자가 혹은 임차로 나눠지고

자가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가금액이 되고

임차한 경우라면

실제 보증금 VS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재산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형제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99% 임차를 했을 겁니다.

임차를 했다면…

공동명의는 무조건 아니고

2명 중 1명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동생 이름으로 했겠죠^^;;;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심사할 때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아마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동생 근로장려금 심사할 때

보증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아닌 형의 근로장려금 심사 관련해서는

해당 임차 관련하여 계약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5%가 적용된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이 측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장려금 심사가 달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정말 간주전세금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해당 주택의 임차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계약한 것으로

본인은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후

아마 무상 임차 확인서를 동생에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당 간주전세금 대신

무상 임차 내역이 재산사항에 반영되어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이

형제, 자매 모두 신청하였으나

1명만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형제자매 2명 모두 신청하였으나

1명만 지급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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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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