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콩산 금괴 밀수 조직 총책으로 수백억 시세 차익 챙겨
- 휴대폰과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도피 생활 지속
- 벌금 납부 거부하며 노역장 유치, 2029년 석방 예정
벌금 미납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537억 원 상당의 금액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7년간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A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재산정 결과 65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벌금 미납 사례 중 가장 큰 액수로, 검찰은 이례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홍콩산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조 30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과 6623억 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자취를 감추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다. 검찰은 주변 인물의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물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체포에 성공했다.
검거된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최소 1일, 최대 3년) 노역장에 유치되며, A씨는 이에 따라 수감됐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이 3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9년께 석방될 예정이다. A씨가 하루 노역으로 상쇄하는 벌금은 약 6억 60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는 약 2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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