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공소 취소 추진, 절차적·법적 문제점 지적
- 조작기소 증거 확보 없이 공소 취소 시도는 위험
- 특정인 겨냥 법안 인상 주면 정치적 실패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당내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정치적·법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당시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 대통령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 취소를 허용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습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 대통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표적 수사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해 1심 단계에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고, 당 전체적으로 강한 방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주도한 인물을 임명한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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