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 직원, 사흘 전부터 협박받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 경찰, 위급 상황 시 112 신고만 안내해 별도 조치 없어
- 함께 근무한 직원이 흉기 빼앗아 피해자 중상 입었으나 생명 지켜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6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범행 전부터 협박을 받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실질적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직원 B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4일, A씨로부터 외상 요구를 거절한 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술값 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동전을 바닥에 뿌리고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이 출동해 재방문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음 날에도 편의점을 찾아와 B씨에게 “흉기로 목을 찌르겠다”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B씨는 이 협박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위급 상황 시 112에 신고하라는 안내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7일, A씨는 약 40㎝ 길이의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와 “칼로 죽인다고 했지”라고 외치며 B씨의 목과 가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몸을 비틀어 급소를 피했으나 어깨와 팔을 찔렸고, 어깨 동맥이 끊어져 봉합 수술을 받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70대 남성 직원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지했고,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았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B씨는 A씨의 부모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 향후 A씨가 출소할 경우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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