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 투입된 경찰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인정
- 경찰특공대 등 277명 투입된 대규모 수색 작전으로 비용 발생
- 경찰, 공중협박범 엄정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방침 밝혀
온라인 협박으로 인해 낭비된 경찰력 비용 전액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 등 277명의 인력이 전국 각지 신세계백화점에 투입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초과근무수당·유류비·급식비 등 치안행정비용은 총 1256만여 원으로 산정됐다. 경찰은 이 금액을 국고손실금으로 책정해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구한 1256만7881원의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한 치안비용이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다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력을 급파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으며, 온라인 흔적을 추적해 A씨를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1256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5일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B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고 고객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법원은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도 국가에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손해배상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국가가 청구한 5500만 원 중 일부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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