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3억 원 투자금 가로채고 사업 실체는 허위로 드러나
- 과거 공천사기 등 전과에도 유사 범행 반복해 엄벌 받아
- 수사 중 해외 도주 후 중국서 불법체류자로 검거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양 전 본부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 맥주 수입과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 7명으로부터 약 3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본부장은 ‘장마당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남한에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 “마스크 공급·판매권을 배정하겠다” 등 다양한 약속을 내세웠으며, 한 투자자에게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10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해 9억772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단가 계약이 없었고,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동강 맥주를 건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으나, 투자금은 앞선 피해자에게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본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2심에서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양 전 본부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전 본부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을, 2015년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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