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직원·임원 명의로 139건 금융실명법 위반 의심
예금 만기 임의 해지 후 이자 포함 재예치 방식으로 운용
기금 횡령 및 직원 사적 심부름 의혹도 새마을금고 감사 진행
지난 6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정황과 함께, 기금 횡령 및 차명 예금 운용 의혹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해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새마을금고 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직원, 임원, 친인척 등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총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명 예금 거래는 총 139건에 이르며, 예금 만기 시 임의로 해지한 후 이자소득을 더해 같은 명의로 다시 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표와 현금을 활용해 거래 기록을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 명의로 예금을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명 예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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