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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300만 원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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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즉 소득금액 300만 원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소득기준 100만 원

매년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 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과 함께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소득요건

다만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소득요건이 문제 되는 이유

국세청에서는 당연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역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신고 내역에 대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요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한 번쯤 인적공제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 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최근 발표된 26년 세법 개정안에

드디어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 →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기본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나이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어

60세 이상, 20세 이하 적용될 예정이고

소득요건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가 적용되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총 급여 500만 원 → 7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증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소득세 관련 인적공제 소득금액 상향된 기준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즉 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기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보통 27년 1월 ~ 2월에 실시하게 되고

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7년 5월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적용되고

2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실시되는 28년 1월 ~ 2월

그리고 2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실시되는 28년 5월 정도에

증가된 소득금액 300만 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소득금액 기준과 비교하여

미리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17843725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즉 소득금액 300만 원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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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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