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e1090272-3bfa-4c69-b395-844179e78630.jpeg)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이어 음주 측정 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다.
MBC는 3일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을 보도했으며, 이재룡은 오는 10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약 3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룡은 당초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음주 측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룡은 오는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룡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3년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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