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d2b87ecc-f5d7-4279-96ff-c1be0dcb2114.jpeg)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방 의장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함께 검찰에 넘겼으며, 방 의장 측은 향후 절차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이모 대표와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 수사는 2024년 12월 내사에 들어간 이후 약 20개월 동안 진행됐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를 약 2631억원으로 판단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631억원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의 송치 및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해부터 확대했다.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확보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속 여부를 두고도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수단·계획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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