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그리고 환급금 지급액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세법 개정안 장려금 소득기준 환급금 증액
지난달 정부에서 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장려금 관련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금액 효과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조차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가능성이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득기준을 상향하면서
장려금 최대 환급금 금액도 함께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얼마나 오를까??
일단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가구 형태별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70세 이상, 18세 이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70세 이상, 18세 이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당초 2200만 원 → 2600만 원으로 변경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당초 3200만 원 → 37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4400만 원 → 52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근로자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가구 형태별 최대 환급금 지급액도 함께 인상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 형태별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지급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총 급여가 400만 원 ~ 900만 원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최대 18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총 급여가 700만 원 ~ 1400만 원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최대 31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총 급여가 800만 원 ~ 1700만 원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총 급여가 800만 원 ~ 1800만 원인 경우
최대 36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구간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미혼일 경우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 맞벌이 가구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구간을 단독가구 구간의 2배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인상된 소득 및 환급금 적용 시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
26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게 되면
인상된 소득 및 환급금은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금번 실시되는 26년 9월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27년 3월, 5월
장려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6년 9월 상반기 신청 → 26년 귀속
27년 3월 하반기 신청 → 26년 귀속
27년 5월 정기 신청 → 26년 귀속
26년 귀속이기 때문에..
기존 소득기준 및 기존 환급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26년 세법 개정안에 변경된
소득기준 및 환급금 인상은
27년 귀속에 포함되는
27년 9월 상반기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7년 9월 장려금 상반기 신청부터
확대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그리고 환급금 지급액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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