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정부와 국민통합 철학 차이로 위원장직 내려놓아
- 헌법 충성 강조하며 대통령 뜻에 따라 물러난다고 전해
-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쓴소리하며 갈등 빚어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했던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채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도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헌법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9일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에 관한 정부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이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통합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이 위원장은 1년을 남기고 중도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 각자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기반 위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직에 다시 나선 이유가 정권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그동안 직언해온 내용이 국정운영에 일부라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기대와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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