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사 퇴직 5개월 만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 적발
- 김 후보자 음주운전 용납 불가 입장과 진심 사과 표명
- 국회 법사위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이 사실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판사직을 그만둔 지 약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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