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029c3a02-cd81-4b40-9df1-22f5457161ff.jpeg)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이승기에게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가 요구한 금액은 약 8억3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발생한 음원과 음반 매출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후크가 자신의 음원·음반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 측은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정산 의무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산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후크 측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쪽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도 후크 측에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다만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 비율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 가운데 60%, 이후 매출의 40%를 이승기에게 귀속되는 몫으로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음원 사용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광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승기는 기존 미정산금에 이어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정산받을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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