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지법, 전자기록 손괴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 법원, 삭제 파일 모두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고 고의적 행위 판단
- 피고인 고령 및 피해 규모 경미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A 씨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무한 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1,609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68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 부여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2023년 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개인 소유이며, 퇴사 후 노트북 반납을 위해 사용하던 폴더와 파일을 정리했을 뿐 고의로 전자기록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작성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가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것으로 회사가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며, “취업규칙상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점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사의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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