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명석, 종교적 세뇌로 여신도 성폭행 혐의
-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 반복 인정
-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추가 처벌 요청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는 과거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20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 출소한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대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정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에이미 및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7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 추가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동원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약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뒤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로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정명석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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