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 비상 선언 후 직원 복지예산 대폭 삭감 및 인사 연기
- 직원들 긴 출퇴근 고충에도 고가 관사 입주로 불만 폭증
- 전임 지사들과 달리 사비 아닌 도비로 관사 마련해 비판
경기도가 지난 6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156㎡(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마련한 사실이 알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가 관사 사용이 공개되자 도청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도청 인근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수행에 필요한 위치 선정과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나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청 익명 게시판과 공무원노조에는 “관사가 없어 매일 2~3시간씩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도지사만 12억원대 1인실 혜택을 누린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복지예산 축소와 인사 연기 등으로 이미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관사 논란까지 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직원들에게 긴축을 요구한 만큼, 본인 역시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남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면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감액과 내년도 본예산 축소, 조직 개편에 따른 정기 인사 연기 등 강도 높은 긴축 행정을 펼쳐온 점이 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줄였고, 이로 인해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한편,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들은 자택에서 출퇴근하거나, 김동연 전 지사는 사비로 전세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전임 지사들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전 지사는 도청 인근 광교 아파트에 부인과 함께 거주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