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 ENM]](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0561c4ba-a846-4390-96b6-b25a5fc371fc.jpeg)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황정민과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황정민과 나눈 통화 녹음과 메시지 일부도 공개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도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형사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세 차례 내렸다.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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