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천헌금 묵인·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개 사건 혐의 포함
- 김 의원, 대부분 혐의 부인했으나 경찰은 증거 확보해 신병 확보 추진
- 구속 위해선 검찰 청구·국회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 할 전망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13건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끝에, 이 가운데 5건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삼았다. 이 사건들은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과 숭실대학교 편입,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그리고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첫 고발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2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된 이유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증거인멸 우려가 꼽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차남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게 하려고 진우산전에 취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2022년 진우산전에 입사해 재직 요건을 충족한 뒤 2023년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해당 기업은 차남에게 급여와 일부 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3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이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편입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해 숭실대의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인지하고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건에서는, 김 의원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점유 문제를 지적한 뒤,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인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질의 등 의정활동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해당 관계자가 과거 직장 동료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에서는, 김 의원이 2024년 11월 국회 정무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 칼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16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숙박권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숙박료는 보도된 금액보다 적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이 2022년 7~9월 의회 법인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식대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동작경찰서가 내사를 종결했다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결제일에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개 사건만 포함했다. 전·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빗썸·두나무를 상대로 한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관건이 된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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