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14만원” 판매…문구점, 가맹계약 해지 절차 착수.. ‘사기꾼’ 업자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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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 없이 고가 판매 후 환불 거부로 공분 확산
-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 절차 신속 진행 결정
- 다른 가맹점 피해 우려로 강경 조치 불가피
알파문구가 동탄 소재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다른 가맹점들까지 민원과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서 판매된 탁구채가 자체 공급 상품이 아니며, 시중 소비자가는 2만5000원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알파문구 간판 사용, PB 상품 공급, 독립 쇼핑몰 제공 등 각종 혜택이 중단되며, 1년이 지난 상품의 경우 반품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논란 이후 내려졌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동네 문구점에서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구매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됐다. 해당 학생은 체육 수업 준비물로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구매했으나, 매장 내 가격표가 없었고 결제 전 금액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제 후 학부모가 카드 승인 문자를 통해 14만89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영수증에는 탁구채가 개당 7만원, 총 14만원으로 잡화 항목에 표시돼 있었다.
학부모는 결제 후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영수증 하단의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온라인에서 동일 모델의 시세를 확인한 결과 탁구채는 1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인근 다른 문구점 3곳의 가격(2만2000~3만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비싼 금액이었다. 점주는 유통 구조상 정당한 가격 책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사연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가격표 미부착과 미성년자 대상 고가 판매, 환불 거부 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는 본사에도 중재를 요청했으나, 본사 측은 가맹점의 자율 가격 책정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환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역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오프라인 매장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문구 측은 최초 가맹 계약이 10년이 넘어 즉각 해지가 가능하며, 내용 증명 등 해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다른 가맹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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