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자 불안감 유발하는 메시지 빈도와 내용이 판결 근거
- 피고인,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두 배 증가
- 검찰은 벌금 1000만원 요청했으나 법원은 600만원 선고
지난해 8월 배우 황정민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40대 여성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전송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고 자신의 심경을 전달하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인 A씨가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이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내려진 약식명령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문자 전송의 빈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황정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설령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빈도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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