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해놓고 나 몰라라”…5년간 355명 적발, 중징계는 겨우 11명뿐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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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80명 적발로 연간 최대 기록 경신
- 중징계는 11명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 이하 처분
- 경찰청, 부적절 업무처리 문제 개선 촉구 및 점검 강화
최근 5년간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 중 77.5%가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또는 불문 종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고는 193명, 불문 종결은 82명으로, 전체 355명 중 비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에 불과했다. 경징계(감봉·견책)는 28명으로 집계됐다. 파면은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보고,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총 35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80명이 적발돼 이미 최근 5년간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원인 분석을 통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구제 장치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가 잇따르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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