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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적용 기준 상향 경조사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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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란??

혹시 접대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를 기업 업무추진비라고 말합니다.

기업 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접대비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접대비를 막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접대비 관련해서는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타이트한 규정이 없으면…

접대비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연하지만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증빙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그 외의 경우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한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이번에 발표된 26년 세법 개정안에서

접대비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업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기존 적격증빙 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경조금의 경우 기존에는 20만 원까지 적용되었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3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외의 경우 3만 원까지 적용되던 금액이

세법 개정안에는 5만 원까지

접대비,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당연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 주의할 점

이렇게 적격증빙이 필요 없는

접대비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좋은 세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조사의 경우

최근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식대가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20만 원 축의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가능했던 경조사비가..

어느새… 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상승…

좋은 세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필요 없는 금액이 상승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거래 증빙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경조사로 금액을 지출했다면..

최소한 경조사가 발생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청첩장이 증빙이 될 수 있겠죠?

부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경조사비 얼마라고 하면??

저라도 인정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조사비 관련 적격증빙 필요 없는

기준금액이 상승했다고 해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접대비 한도가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무증빙 기준금액만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접대비 적격증빙 관련 기준금액 상향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아마도 26년 귀속 소득세, 법인세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액 상향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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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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