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회사 복지금 챙겼나…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뒤흔든 주거지원금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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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들이 사내 복지 제도인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회사가 대대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가와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허위 계약서 제출 등으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직원들이 사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회사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내외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본가 거리가 멀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용면적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보조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계약서상 면적과 주택 유형을 허위 기재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며 면적을 줄여 제출하거나, 월세 액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등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거비 지원금을 수령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관련자들을 개별 소환해 면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부당 수령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사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중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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