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피제 적용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
- 수사관 가족 연루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
- 피해자 보호 위해 예외적 수사 연속성 유지 가능
경찰청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이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이후 도입이 추진됐다.
본래 경찰청은 가족사건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상피제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이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관계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수사관은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가 접수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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