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3000만원 이상 주식 거래 및 보유 확인
- 국회사무총장 시절 경조사비 법정 한도 초과 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불인정, 증거인멸 혐의로 보좌관 등도 기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와 함께,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한 차명 주식 거래, 경조사비 수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선임비서관, 그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이 소유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으나, 법정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각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역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AI 관련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재검토 끝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 의원 보좌관이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 내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임비서관은 실제로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