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검,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한 금품수수 중하게 처벌 촉구
- 1심서 3억원 상당 금품수수 유죄 인정 및 추징 명령
- 항소심 선고 22일 예정, 김 여사 측 무죄 주장하며 항소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 등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만큼,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위치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알선수재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금품 제공자들이 접근했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7년조차 피고인에게 부족하다며, 사회적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을 깊이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자리에서 인사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금거북이를 친교 선물로 보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 금거북이를 건네는 자리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제공한 399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역시, 로봇개 사업 진출 직후 제공된 점과 금품 액수를 근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이 시계 구매대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 대표가 수년간 잔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지급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당시 금품 수수가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선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이 친분에 따른 선물이고,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가 제공한 시계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구매대행 요청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며,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임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제공한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의 진위와 가격,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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