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재상고심서 2440억 법리적 판단 두고 다툼 예고
- SK 주식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 부상
- 재산분할 소송 장기화 속 분쟁 축소 및 조속한 해결 의지 표명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9440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이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남은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산정 방식 등 일부 쟁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이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 7월 24일 내려졌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이 판결에 불복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31일에는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내며, 전체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은 수용하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과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이혼 확정 후 상승한 주식 가치의 분할 비율 반영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실트론 지분은 2017년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별도로 인수한 자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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