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경단 조직해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 전자장치 30년 부착 및 취업제한 10년 명령 유지
- 박사방 피해자 3배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성범죄
역대 최대 규모의 성폭력 피해자를 낳은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이는 유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수(73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해 운영하며,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미성년자 등에게 가학적·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직접 섭외남 행세를 하며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그리고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들어가려는 남성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직원들은 김녹완의 지시에 따라 SNS에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녹완은 조직원들에게 ‘전도사’·’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녹완은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보도를 접한 뒤 범죄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참작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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