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최근 국내 코스피 주가가 급락, 급등을 거듭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7000 포인트 정도 되네요…
전 국내 주식은 하지 않아서…
수익도 손실도 없지만
주위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었을 8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증권거래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매매이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 혹은 해외 주식 관련 ETF는
양도소득세 혹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서
세금이 전혀 하나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대신에 거래를 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자소득 등은 이익이 나야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 즉 팔기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
증권거래세는
쉽게 우리가 증권사 앱을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살 때 부과되지 않고
팔 때 자동으로 매매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매매 대금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세금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되고 징수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판 이후
거래대금 세부내역을 보면
증권사 수수료 그리고 증권거래세 등이 차감된 내역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증권거래세 관련 세율은 20년 초부터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기준으로
23년 → 0.05%
24년 → 0.03%
25년 → 0%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소득세가 최종 철회되면서
다시 증권거래세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26년 현재 주식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일반적인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 0.05%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 0.1%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 0.2%
거래된 주식의 종류에 따라
매매금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말고도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매매금액의 1만 분의 15
즉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최종 0.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피 → 0.2% (증권거래세 + 농특세)
코넥스 → 0.1%
코스닥 → 0.2%
이렇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
증권거래세가 나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증권사 수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누구에게나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보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타 매매를 자주 하신다면….
증권거래세 등은 매도를 할 때마다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잦은 거래로 인해 거래대금이 커지면
그만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가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수수료 말고도
증권거래세도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