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하며 세무·법률 상담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자산 가치는 높지만, 징벌적 수준의 세 부담을 감당하기보다는 가구를 인위적으로 쪼개 세금을 방어하겠다는 절박한 선택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 세율(6~45%)을 적용받지만,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가 부활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게 된다.
최고 세율이 각각 65%, 75%에 달하는 구조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이혼을 통해 가구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세 부담이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정상적인 거래 대신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 우회로를 찾게 만든 셈이다.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이러한 변칙 절세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청약 시장의 위장 전입 단속에서도 드러났듯, 수사권이 없는 행정당국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거주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혼한 부부의 실시간 생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현행 주택 정책이 가구당 주택 수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가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형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정책을 숫자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의 균형을 찾지 못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무사들은 최근 이혼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을 두고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세 부담 압박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이혼을 감행하기보다, 그만큼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저항감이 극단적인 고민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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