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축주택 반값 경매
유치권 3.8억이 변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한 신축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반값 수준으로 하락해 경매 시장에 나왔다.
입지적 강점과 우수한 건물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감정가 8억 6,000만 원대로 시작한 이 집은 현재 4억 원대까지 몸값이 낮아진 상태다.
용인 핵심 인프라 품은 신축의 하락

이 주택은 2024년 준공된 대지 81평 규모의 신축 건물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가깝고 강남행 광역버스 정류장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다.
기흥역과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시행사 자금난에 줄줄이 경매 행렬

이번 경매는 시행사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주택뿐만 아니라 바로 옆 단독주택 두 채도 동시에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토지 감정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3.8억 유치권 신고가 입찰 가로막아

우수한 조건에도 두 번이나 유찰된 결정적 이유는 3억 8,000만 원 규모의 유치권 신고 때문이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된다면 낙찰자가 이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다.
실제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

다만 전문가들은 유치권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유치권 인정의 필수 요건인 경매 개시 전 점유가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채권자 측에서도 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반값 메리트에도 신중한 현장 확인 필수

현재 이 주택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4억 1,965만 원에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지만 유치권이라는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장 점유 상태와 권리 분석을 철저히 마친 후 응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매너경제 구독하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