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체납자 최은순
25억 체납, 80억 빌딩 압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미납해 전국 고액 체납자 1위에 오른 가운데, 결국 압류된 최 씨 소유 빌딩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가 공언한 납부 시한을 넘기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당국이 강제 매각을 통한 채권 확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43억 역세권 빌딩, 감정가 80억

공매 대상이 된 건물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알짜배기 빌딩이다.
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에서 약 8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시세는 90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5억 거절, 체납 3배 자산도 미납

최 씨는 체납액인 25억 원을 훌쩍 상환할 수 있는 자산가임에도 납부를 기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해당 건물을 75억 원에 사겠다는 매수 제안이 있었음에도 최 씨 측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의적 체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21곳 부동산 전방위 압류

경기도와 성남시 등이 파악해 압류한 최 씨 명의의 부동산은 전국에 총 21건에 달한다.
경기 양평군 12건을 비롯해 남양주시, 서울, 충남, 강원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이번 공매는 그중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 빌딩을 대상으로 먼저 단행됐다.
다음 달 30일 입찰, 낙찰금으로 체납금 충당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입찰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낙찰이 이루어지면 매각 대금은 최 씨가 미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충당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불법 첫 단죄, 끝까지 징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착수에 대해 가족 비즈니스처럼 행해진 여러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공매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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