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친 사망 후 1년간 국민연금 900만원 부정수령
- 범행 은폐하다 아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 검찰, 치료비 부담 이유로 범행 동기 실토 확보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모친 유기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1년여 동안 모친 명의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약 9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의료기록과 진료의 조사, 계좌 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대 남성 A씨가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어머니가 숨지자 사흘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3년 7월까지 약 1년간 모친 명의의 연금을 계속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은 최근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A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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