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사기 혐의 30대 A씨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선고
- 결혼 약속하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800만원 가로채
- 동종 전과 및 피해자 미합의 고려해 엄중한 형량 결정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SNS, 그리고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등 신뢰를 얻은 뒤, 차량 수리비, 상속세, 벌금 납부, 차용금 변제, 통장 가압류 해지 비용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B씨(30대·여)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7,860만 원을 챙겼고,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또 다른 30대 여성 C씨에게서도 3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SNS와 오픈채팅, 데이트 앱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