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 딸에 각목 폭행과 뜨거운 물 붓는 등 잔혹 행위 저질러
- 검찰, A씨 반성 없어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 영구 격리 필요 강조
- 변호인, 부검 결과에 이의 제기하며 가정폭력 신고 전력 근거로 반박
10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부모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인 B양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전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반 동안 반성하지 않았으며,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미뤄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 B양이 사회생활에 누를 끼쳤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여러 차례 각목으로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양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A씨가 이를 외면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근거가 된 부검 감정서에 대해 실험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실제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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