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태균 정치브로커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특검, 44건 무상 여론조사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주장
- 윤석열 측, 김건희 무죄 판결 및 명씨 무혐의 판단 근거로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1억3720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명 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이 중 명 씨가 직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14건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명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44건의 여론조사 제공분까지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조사 방식과 매체 선정 등도 명 씨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대선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4건 중 실제로 직접 전달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명 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명 씨에 대한 항소심 및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의뢰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사업상 목적에서 별도 의뢰 없이 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으며, 조작 의혹은 명예훼손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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