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4-0091/image-2d244c20-71d3-42d7-b5d1-b241c07f0bcb.jpeg)
홍서범·조갑경의 전 며느리가 아들을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25일 다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앞서 A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었던 건가.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했고 양육비도 그대로였다”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했나”라고 밝혔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논란이 알려지자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