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크게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과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18세 미만 자녀 숫자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자녀장려금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원래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는
1년에 1번 신청을 받고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5월 장려금을 신청받고
8월 ~ 9월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가
1년에 1번 지급되어
장려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성 있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상반기,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설하여
조금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신청 8월 지급되는 정기 신청 외에
매년 9월 신청을 받게 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매년 3월 신청을 받게 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중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9월 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장려금 1차 지급을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는 신청으로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 관련해서는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9752825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 ~ 9월 15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9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6년 9월 15일의 경우 화요일이기 때문에
신청 마지막 날로 별도 연장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 올해 12월 일부지급
내년 6월에 나머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내년 5월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음 하반기, 정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간혹 신청을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거 아냐??
아니면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시기가 달라질 뿐입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지급 시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만약 김국세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으로 최종적으로 10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김국세가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12월 전체 장려금 중 35%에 해당하는
35만 원이 1차 지급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6월에 장려금 나머지 금액인
65%에 해당하는 65만 원이 2차로 최종 지급됩니다.
김국세가 상반기 신청을 못하고
3월 하반기 신청을 했다면
→ 전체 장려금인 100만 원이 6월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김국세가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못하고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 전체 장려금인 100만 원이 8월 전액 지급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장려금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기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5%가 감액되어 전체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은
종류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환급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받는 환급금 중 5%가 감액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은
금액은 동일합니다만
지급받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만약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걱정 마시고
내년 3월 혹은 내년 5월
하반기 혹은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6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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